알바비를 못받은지 1년이 지났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5월에 쿠팡물류에서 세척알바를 했는데요...알바비를 못받았거든요...
그때 쿠팡펀치가 설치가 안되서 수기로 서류 작성하고 퇴근시에 사무실에서 가서 말씀드리니 제폰을 만지시더니 다됐다고 하셔서 그냥왔는데 알바비가 입금이 안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전화를 드리니 다음에 알바할때 같이 준다고하셔서 일일알바 몇번 지원했었는데 채용이 안되더라구요. 그러다 다른 알바한다고 잊고 있었는데 문득 생각이 나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지 1년이 되었어도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1년전에 못받은 임금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1년 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라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입증자료를 가지고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일치의 임금이라도 지급되지않으면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1년정도 지났다면 지금이라도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 것을 입증할 수 있으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