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는 왜 근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나요?
얼마 전 입사한지 2년 정도 된 청년이 회사 대표, 대표의 마누라, 직장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자살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직장내 괴롭힘이 규정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왜 근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을 취지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영세 사업주의 경제적 · 행정적 부담을 가중하지 않기 위한 취지에서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등 일부 적용제외되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는 것에서 법 적용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상 규제가 적은 이유는 영세 사업주의 부담이 크고 노동부에서 소규모 사업장까지 감독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측면입니다.
추후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중에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6. 29.>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구분
적용법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제12장 벌칙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일부 조항만 적용되고, 직장내 괴롭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현재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중 연차휴가, 가산임금 규정,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한 부분을 고려하여 영세사업주에게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기 위한 입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도 있어서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긴 합니다. 다만, 최종 국회에서 개정법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당국의 감독관 운영 여력과 소상공인의 영세한 사정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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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