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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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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할 때 전액 세액공제가 아닌가요?

이번에 연말정산 내역을 보는데 고향사랑기부제에 10만원이 아닌 9만원이 공제대상이더군요. 1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여 10만원 전액이 공제되는 것이기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공제금액은 90,909원이 찍히고, 나머지 9,091원은 지방소득세에서 환급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액공제 상세 내역은 기본적으로 '국세(소득세)'만을 기준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90,909원만 기재되어 있는 것인데요. 영수증 첫 장의 세액 계산 부분을 보시면 세금이 소득세 / 지방소득세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소득세)에서 공제가 이루어지면, 지방소득세에서도 자동으로 그 금액의 10%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눈에 바로 보이지 않았던 나머지 10% 금액(9,091원) 마저 전액 공제가 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10/11이 공제되는 것이고 지방세는 1/11이 공제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100% 공제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