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사업자인 원룸에서 만기 전에 방을 빼게 되었는데요.
제가 임대사업자를 하시는 집주인의 원룸에서 거주하다가 중간 퇴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니까 중간에 제가 나가면 자신이 임대사업자라서 5퍼센트 월세 인상이 안된다고 만기 후에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건 안된다고 하고, 남은 기간 월세랑 관리비는 다 납부한다고 하니까
계약기간 중간에 전입전출을 하게 되면 보증금 보호를 못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전입을 진즉에 했는데 계약기간 도중에 전출한다고 하여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상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런 경우 잡음없이 마무리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