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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인 원룸에서 만기 전에 방을 빼게 되었는데요.

제가 임대사업자를 하시는 집주인의 원룸에서 거주하다가 중간 퇴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니까 중간에 제가 나가면 자신이 임대사업자라서 5퍼센트 월세 인상이 안된다고 만기 후에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건 안된다고 하고, 남은 기간 월세랑 관리비는 다 납부한다고 하니까

계약기간 중간에 전입전출을 하게 되면 보증금 보호를 못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전입을 진즉에 했는데 계약기간 도중에 전출한다고 하여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상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런 경우 잡음없이 마무리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임대차계약 기간 중 전입신고를 빼버리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2. 현상황에서 잡음없이 마무리하려면 전입신고를 유지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헤지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도중에 임차권 등기 명령 등 없이 전출하게 되는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계약 해제에 대해서 임대 사업자의 월세 인상을 위하여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계약 해지 내지 퇴거에 대해서 명확히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도퇴실을 하시면서 전입신고를 빼게되면 그때부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입신고가 유지되는 기간에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중도퇴실을 거부하는 경우로서 보증금을 만기일에 지급할 것으로 보이며, 보증금을 안전하게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유지하실 필요가 있음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