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로고 및 사명 불법도용에 대해서
수고하십니다ㆍ
다름이 아니라 타사에서 당사의 회사로고와
함께 당사 회사명을 당사의 어떤 협의도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ㆍ
또한 해외메이커의 당사가 국내 대리점인데ㆍㆍ
이 회사가 마치 해외브랜드의 국내대리점이
것 같이 회사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실정입니다ㆍ
이와같은 케이스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ㆍ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증거, 상대방의 임의 사명 이나 상표의 사용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신 후에 이에 대해서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용 금지 가처분 등의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회사로고 및 회사명이 국내에 상표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상표등록이 되어있다면 상표권자 는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 조치를 강구할수 있습니다. 만일 상표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회사로고 및 회사명인 경우라면 부정경쟁 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민형사상 구제 조치를 취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