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개인연차 갯수 및 마이너스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20. 08. 05. 14:24

안녕하세요

2019년도 만근을하여 연차가 18개 생성이되었습니다

2020년 올해 연차를 사용하고 회사 자체적으로 빠지는 연차가 사용되어 마이너스가 되어있는데

제가알기론 연차는 마이너스라는게 없는걸로아는데

이런건 어떻게 사용하고 확인하면 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회사 자체적으로 빠지는 연차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컨대 뭐 국가공휴일은 연차로 대체한다는 것?)

18개 발생한 연차보다 회사에서 더 줘서 마이너스 연차인 상태라면

일단 회사가 미리 땡겨서 연차를 지급한 것으로 보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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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갈음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내용을 찾아보시고 그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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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펭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연차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이너스의 개념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장의 필요나 동의에 의해 부여된 연차를 다 소진한 이후에도 이후에 발생할 연차를 당겨 사용하는 소위 마이너스 연차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본래는 결근에 따라 급여가 미지급되어야 하나 이를 갈음하여 유급으로 하고 추후 발생하는 연차에서 제외하는 형태로 사용됩니다.

      원칙적으로 결근시점의 급여와 추후 발생하는 연차 미사용시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의 급여가 달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결근시 제외되는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반드시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보기도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연차선사용은 연차휴가의 취지 상 허용되지 않으나 근로자에게 달리 불이익하게 볼 제반사정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연·월차 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 배양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월차 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이 발생한 이후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 연·월차휴가를 미리 가불 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법무 811-27576, 1980-10-23)

      근로자의 신청 없이 다음 해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 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 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07-18)

      2020. 08. 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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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그리고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2. 회사 자체적으로 공제되는 연차휴가의 개념이 명확치 않으나,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연차휴가대체제도를 의미(근로기준법 제62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연차휴가가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휴가대체제도에 의하여 소정근로일로 되거나 모두 소진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장래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연차휴가 발생현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 인사팀에 귀하의 발생 및 잔여 연차휴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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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은 연차휴가 대체를 하였는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보다 대체한 일수가 더 많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연차휴가 대체라 함은 소정근로일에 쉬는 대신에 그날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연차휴가 대체한 일수가 더 많은 경우에는 해당일을 무급으로 하거나 내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해야 합니다.

          2020. 08. 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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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혹시 회사에서 연차휴가대체를 하고 있나요?

            2. 연차휴가 대체를 하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많이 줄어듭니다.

            먼저, 회사에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62조를 근거로,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와 특정 근로일(빨간날 가능함)을 1대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사업주)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되는데,

            300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법상 법정휴일이 주휴수당과 근로자의날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4.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선생님의 연차휴가 발생개수, 사용개수, 대체된 개수 및 마이너스가 된 이유를 문의하세요.

            말씀대로, 마이너스가 되기전에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금했어야 합니다.

            2020. 08. 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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