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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심심한사자263
회사 내부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증상 관련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들 중 일부에게 기프티콘을 지급하려고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할까요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까요?
사내 체육대회 경품(추첨)은 근로소득이라는 내용이 있어 헷갈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내 체육 대회 등의 경품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위 사례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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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고, 사내 경진대회 등에서 받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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