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운전자보험에 운전자용 비운전자용이라고

현대해상 운전자보험 운전자용 비운전자용

현대해상 운전자보험

운전자용 이랑 비운전자용 이랑 뭐가다르죠?

1)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

3)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사고

라고 약관에 명시되어있는데

운전자란 무조건 운전을해야하고 운전대에 앉아있어야 하나요?

좀헷갈리네요

지금 뒷좌석에 앉아있다 사고가 나서 다쳤는데

운전자라는 문구가 혼란이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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