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려금 신청기준과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매년 신청할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산정 되나요?

50만원 받는 사람과

100만원 받는 사람의 차이는 몬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최소 지급액은 3만 원이며,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단, 산정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0원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 합계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 가능하며,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에 관한 문제는 국세 사무에 해당하니,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세대원 수에 따라 총소득 요건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액 및 재산에 따라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