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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매년 신청할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산정 되나요?
50만원 받는 사람과
100만원 받는 사람의 차이는 몬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최소 지급액은 3만 원이며,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단, 산정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0원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 합계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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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 가능하며,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에 관한 문제는 국세 사무에 해당하니,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세대원 수에 따라 총소득 요건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액 및 재산에 따라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