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자격박탈은 어느정도 범죄부터 적용되나요?

조국은 징역 2년 기준으로 국회의원 박탈 및 5년 선거 출마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범죄부터 자격박탈 및 출마 불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회의원의 범죄 수준에 따라 자격박탈이 되는데요.

    범죄의 수준으로는

    범죄가 명백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징역형, 금고형을 받은 경우 국회의원의 자격박탈이 됩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에 따라 자격박탈의 조건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작성자님. 국회의원 자격박탈 및 선거 출마 제한과 관련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범죄로 인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확정되면, 그 형이 실효되지 않는 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특히, 징역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처럼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 자연히 국회의원 자격 박탈은 물론이고, 출소 후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법적 규정은 정치인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해결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국회 의원 자격 박탈 조건은 법적 또는 윤리적 기준을 위반했을때 그 직위를 상실 시킬수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규정,법률,또는 대중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이루어지며 민주적 제도와 공공 신뢰를 유지 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입니다.국회 의원 박탈은 해당 의원뿐 아니라 정당 지역구 그리고 구가 정치 전반에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 자격박탈은 일반적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적용되며, 선거 출마는 특정 범죄로 인해 일정 기간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조국 전 장관처럼 징역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형이 종료된 후 5년간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