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성자님. 국회의원 자격박탈 및 선거 출마 제한과 관련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범죄로 인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확정되면, 그 형이 실효되지 않는 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특히, 징역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조국 전 장관의 경우처럼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 자연히 국회의원 자격 박탈은 물론이고, 출소 후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법적 규정은 정치인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해결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