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 고용,산재 미가입상태인데
입사는 4/22일
사대 신고일은 7/25일
현재 납부확인서 볼 때 0원으로 확인되는데 월급에서 사대 금액 빠지고 이체되었거든요 ㅠㅜㅜ 돌려받아야하나요
고용,산재 미기입이던데 요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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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신고를 한 시기가 아닌 취득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만약 7월 신고시 4월 입사일로 소급 신고하였다면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돌려주든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관할 공단에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미가입하였음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미가입 하는 등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경우에 따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소 등을 진행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