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잠깐 하는 전화영어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2022. 06. 17. 20:20

안녕하세요.
제가 원하는 분야의 취업시장이 열리기까지 기다리면서 잠깐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숨고에서 전화영어 고수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숨고 측에서 제시한 리스트엔 어학 개인과외 등은 사업자등록이 필수인 업종으로 등록되어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률을 보니 개인과외도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휴학생이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라고 나와있는 것 같아서, 헷갈립니다.

제가 수업을 진행할 사업장 없이 전화로만 활동을 하려 한다 해도 이 법률이 적용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5월에 전화레슨으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면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지식공유플랫폼을 통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합산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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