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대손세액 공제는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다 보면 처음 듣는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상 몰라서 신고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손세액공제는 어떤공제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받을 매출채권을 못받았을 경우 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를 수령하기 못한 경우 공급자가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에서 공제를 하게 되는 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공제 요건인 거래처의 부도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시에만 대손세액공제 적용
하여 신고 및 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대손이란 "못받은 돈" 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받아야 할 돈을 못받으면, 부가세를 내 돈으로 내는게 되버리니까
공제를 해주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대손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거래처가 파산, 폐업 등으로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미 납부한 부가세 중 회수 불가능한 금액을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매출채권이 대손(채권 회수 불가)으로 확정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손 사유와 금액을 증빙하여 신고서에 반영하면, 해당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신고 시 반드시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정확히 처리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대손세액공제란 매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세예수금을 매출채권에 포함하여 처리한 금액 중 기 납부한 부가세예수금을 거래처의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기한 이내에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세액을 말하며, 대손세액공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공급받는 자가 다음에 게재하는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공급자가 외상매출금 및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5년 → 민법 단기소멸시효 3년)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6개월)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11.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요약-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2. 12.>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