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건장한뚠뚠이

건장한뚠뚠이

근로계약서 포괄연봉제 특근비용?







** 특근 3일은 08:00 - 17:00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요...

그리고 퇴직금도 급여에 포함되어있는건가요?..


연봉3900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에 따르면 1주 12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이미 월 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은 없습니다. 또한, 월 12.95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월 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 12.95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