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질문드립니다. [사진다름]

직방이 허위매물 많으니까 다방이랑 네이버 이런 플랫폼으로 집 보고 있었는데

사진이 너무 이쁜 집을 봐서 문의하고 집 보러 갔어요

구조는 똑같은데 가구들은 전부 다르더라고요. 심지어 도배도 사진에서는 완전 화이트톤인데 실제로 보면 10년은 도배 안한 거 같고요.

물어보니까 ai로 꾸며서 광고한건 맞는데, 구조는 똑같으니까 허위는 아니라고하고

이런것도 허위매물로 신고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조가 같더라도 광고 사진이 AI로 가구, 도배, 인테리어 상태를 실제보다 현저히 좋게 만든 것이라면, 소비자가 방 상태를 오인해 문의·방문하게 만든 과장 또는 기만적 표시, 광고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 거짓, 과장된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손해배상까지 인정되려면 단순 방문 불편을 넘어 교통비, 시간 손해 등 구체적 손해와 고의, 과실 입증이 필요해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