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조가 같더라도 광고 사진이 AI로 가구, 도배, 인테리어 상태를 실제보다 현저히 좋게 만든 것이라면, 소비자가 방 상태를 오인해 문의·방문하게 만든 과장 또는 기만적 표시, 광고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 거짓, 과장된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손해배상까지 인정되려면 단순 방문 불편을 넘어 교통비, 시간 손해 등 구체적 손해와 고의, 과실 입증이 필요해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