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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 폐업시 기타보증금으로 리조트 회원권 등의 자산(잔존재화가 아닌 자산)이 남아있어을때
폐업 후 거래 가능한가요?
아니면 폐업 전에 다 정리를 해야할까요?
해당 자산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폐업 부가세 신고시
잔존재화 계산하는 것 처럼 별도로 계산해서 폐업 부가세 신고 진행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시 법인 자산은 남아있어도 됩니다. 단순히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것은 법인 자산의 유무와 무관하며, 나중에 실제로 법인이 청산할 때 법인 재산을 모두 팔고 잔여재산을 주주나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시면 됩니다.
1~2. 폐업 이전, 이후 모두 가능합니다.
3. 리조트 회원권 구매당시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했으므로 별도로 추징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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