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해외에서 예약구매 후 수령하는 물품을 주문했습니다.
해외배송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현지의 배송대행지를 수령인으로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약상품을 구매한 사람 중에 저와 같은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2명 더 있었습니다.
해외판매자는 동일인물이라 생각하고 1명에게 3명의 물건을 발송했습니다.
그렇게 발송된 물건은 저를 제외한 구매자 2명이서 나눠가졌다고 합니다.
저는 해당 내용을 뒤늦게 파악하여 해외판매자와 배송대행지의 도움으로 제 물건을 가져간 사람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구매하지 않은 제 예약상품을 본인이 수령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제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작년 11월에 물품 수령 후 배송대행지 혹은 해외판매자에게 구매하지 않은 물품을 추가로 수령했다거나 주인을 찾을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예약구매 상품이며, 상품을 수령하고 이미 한달 이상 지났습니다.
이미 상품의 가치가 많이 하락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작년 7월부터 예약하여 기다리던 상품이라 상심이 큽니다.
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물건인 걸 알면서도 수령하셨는데 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