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해외에서 예약구매 후 수령하는 물품을 주문했습니다.
해외배송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현지의 배송대행지를 수령인으로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약상품을 구매한 사람 중에 저와 같은 배송대행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2명 더 있었습니다.
해외판매자는 동일인물이라 생각하고 1명에게 3명의 물건을 발송했습니다.
그렇게 발송된 물건은 저를 제외한 구매자 2명이서 나눠가졌다고 합니다.
저는 해당 내용을 뒤늦게 파악하여 해외판매자와 배송대행지의 도움으로 제 물건을 가져간 사람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구매하지 않은 제 예약상품을 본인이 수령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제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작년 11월에 물품 수령 후 배송대행지 혹은 해외판매자에게 구매하지 않은 물품을 추가로 수령했다거나 주인을 찾을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예약구매 상품이며, 상품을 수령하고 이미 한달 이상 지났습니다.
이미 상품의 가치가 많이 하락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작년 7월부터 예약하여 기다리던 상품이라 상심이 큽니다.
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물건인 걸 알면서도 수령하셨는데 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가 이탈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배송된 물건을 영득의사로 취득한 경우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충분히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쉽게 말해 타인의 소유물을 자신의 소유로 하려는 것)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이 배송된 경우 단순히 상품을 방치한 것에서 더 나아가 본인이 이를 수취한 후 반품처리 등을 하지 않았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오배송된 물건을 그대로 놔두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은 안될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