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2주째 못 받고 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트위터에서 dm으로 거래중이며 3만원 가량의 소액 물건입니다 입금은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ㅠㅠ
합배라고 해서
해외에서 오는 물건을 한 사람이 받고
받은 사람이 국내에 있는 사람 여러명에게 배송
하는 방식으로 해외 배송비를 여러명이 n빵하는 거래 방식(?)이 있습니다
저도 합배에 참여했거 상품이 도착할 시기가 되어 배송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모두 도착했을 날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택배가 오질 않아서 사흘쯤 후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때 그분이 '물건은 받았고 내일 배송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날부터 거의 2주째 물건 못 받아보고 있네요…
그래서 그분 id를 검색 해 보니까 이 사람한테 물건을 못 받았다, 고소하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받았다 등의 글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여
정황상 저한테도 비슷한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어제 '물건을 거의 한 달째 못 받고 있다, 계속 보내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dm을 보냈는데 아직 답장이 없네요
그분에 대해 아는 정보는 실명, 계좌번호가 다에여
이렇게 적은 금액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의 크고 작음은 상관없으며 범죄가 성립한다면 모두 고소하실 수 있고 수사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기건도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처음부터 구매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