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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감한어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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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합산과세가 되어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2024년에 직장을 그만두고 2024년에 사업을 시작해도 이미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기에 합산과세가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2024년에 직장을 그만뒀다면 2025년에 사업을
시작해야 합산과세가 될 일이 없는게 맞는 걸까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과세 합산대상 소득으로

      1월1일~12월31일까지의 과세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두가지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자 하시면 과세기간을 나눠서 발생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4년 과세기간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024년도에 퇴사를 하셨다면 2025년도에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굳이 이렇게 까지 고려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1~12.31의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4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연초 퇴사로 인해 근로소득이 비교적 소액 발생했다면 근로소득공제 등으로 인해 과세표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