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2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현재 회사의 방침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새해복 다들 많이 받으세요.

배경부터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사의 규모는 600명 내외의 중견 기업입니다.

저는 정규직 입니다.

주 52시간 포괄 임금 계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무시 해당 초과 시간 만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합니다.

ex) 1주에 60H 근무 시 8H 유급 휴가 지급

초과 근무를 돈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과근무가 발생된 년도에 한하여 유급휴가를 전부 소진하라는게 저희 회사 인사팀의 방침입니다.

25년도에 52시간을 넘겨서 근무한 초과근무가 대략 170H 발생하였는데, 작년에 절반 정도 유급휴가로 소진하고 올 해 남은 시간 소진하려는데 25년도에 발생한 유급휴가여서 26년도에 쓰는건 안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금전적인 보상은 없고요..

이게 현행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아예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 위반과는 관계없이 사용자는 이를 초과하여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보상휴가 자체도 50%가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잔여 보상휴가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거나 12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연장근로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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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보상휴가로 1:1이 가산이 아닌 보상휴가로 보상해야 하고,

    근로자가 양보해서 1:1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당 년도 안에 소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만큼의 임금지급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면책되지 않습니다.

    임금 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문제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9조에 해당하는 특례업종이 아니거나, 동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응급연장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 때는 추후에 휴가를 부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으므로, 8시간 아닌 12시간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8시간*1.5=1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