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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쥐112
조신한쥐112

보일러 고장 관련, 보험 보상 조언 부탁드려요

저희는 임대인이고 임대인배상책임보험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상태임.

최근에 임차인이 사는집의 보일러가 고장나서 임차인이 사는집이 물난리가 났었음. 물난리가 났지만, 임차인이 사는집 말고는 피해를 본 장소(임차인이 사는 집의 옆집 또는 아랫집)는 없음.

  1. 이런 상황에서 보일러 수리와 교체 비용을 임대인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2. 이런 상황에서 보일러 수리와 교체 비용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3. 물난리가 났었지만, 임차인이 사는 집 말고는 추가로 피해를 본 곳이 없는데요. 이런 경우도 누수 사고라고 하나요?

    -각 질문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임대인 배상책임 보험에서 보일러 고장 관련 보장 안됩니다 면책입니다.

    임대인이 배상책임을 해 주는 것인데 자기 집에 자기 보일러 수리비를 보상하는것은 배상 할 수가 없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우선 임대인배상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기에 보상은 가능하세요. 단, 임차를 주신 것이기에 일상생활책임보험은 적용이 안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