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녀에. 저도. 권고사직당했는데 궁금 합니다

작녀에. 권고사직. 당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해고되면. 3개월씩인가. 월급. 더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그렇게. 받는게.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해고와는 다릅니다. 해고된 것인지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인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위로금 등의 관한 사항은 합의사항입니다.

    만약 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수 있지만, 구제신청 기한이 있어 현 시점에서는 다투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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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른 개념입니다.

    2.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하고

    3.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근로자에게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4.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보통 부당해고 기간이 3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3개월치 임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5. 따라서 해고를 다툰 경우가 아니고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3개월치 정도)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6.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수급할 수 있고 되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확인 요건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며, 해고예고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즉,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으로서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닙니다. 설사 권고사직이 실질은 해고로 볼 수 있더라도 해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는바, 이미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에서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위로금 등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사항입니다.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권고사직과는 그 궤를 달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