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며, 임차 목적물의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수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커튼을 설치하는 것은 임차 목적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튼 설치로 인한 손해가 크지 않은 경우로 보이므로 집주인과 잘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적 분쟁으로 갈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