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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여치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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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임대인이 줄눈시공해줘야하나요?

월세 계약 아니라 전세로 계약해도 집주인이 줄눈이나 도배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전세면 세입자가 알아서 하는 줄 알고있었는데요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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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의 법적용은 동일합니다.

    항간의 전세와 월세의 구분은 잘못된 오해가 많은것 같습니다.

    줄 눈 등은 임대차의 주된 목적달성에 하등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에 관계없이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해야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도배는 생활상의 주된 미관상 필요항목으로 노후화에 의한 것은 임대인의 부담이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 누가 해주어야 한다라는 법적명시는 없습니다, 또한 전세, 월세로 구분하여 그 의무가 나누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전월세 계약시 임차인이 도배등을 원할 경우 이는 합의하에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현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인이 이러한 요구에 따라 해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권설정을 한 경우와 전세권설정을 안 한 경우로 구분합니다.

    [민법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운 하여아한다.

    민법에서 전세권자(전세권설정한 경우)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세권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해야합니다.

    전세권설정을 안 한 임차인은 소규모 수선(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수리 및 교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 아닌 것. 전등,건전지교체,변기커버교체,샤워헤드교체,수도꼭지교체 등)의 경우 임차인이 비용부담하고 대규모 수선(보일러수리 및 교체, 누수, 배관막힘, 변기교체 등)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이 비용부담합니다.

    본인이 전세권설정을 했다면 본인이 비용부담을 해야하고 전세권설정을 안 했다면 줄눈같이 비용이 많이 들경우 임대인이 비용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