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다시봐도반짝이는판다

다시봐도반짝이는판다

상생임대주택 제도 실행후 1년6개월이후에 매매시 비과세를 할수 있는지요?

북위례에서 추첨으로 매입을 한후 20년도 입주때 세입자에게 전세로 계약을 해서 2년 채우고, 22년도 재계약시 전세금액을 다운해서 1년6개월로 하고 24년12월에 상생임대제도에 맞추어서 5% 상승해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26년6월이후에 매매를 할려고 생각중인데 비과세가 되는지요? 세입자는 동일인 입니다. 묵시적인 계약도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매매이후에 양도세 신고할때 이전에 계약했던 계약서를 첨부해서 상상임대 특례적용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가능하다는내용도 있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년도 최초 계약이 갭투자 또는 전세금으로 매매대금을 치르신게 아니라면 현재도 이미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6년 12월 이후에 파셔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