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법상 전동퀵보드도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요?
요즘 주위에 전동퀵보드 대여소가 많이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인도로 다니기 때문에 사고위험도 많은데요. 현행법상 전동퀵보드도 차량으로 분류되어 사고시 차량과 똑같은 법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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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