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계약직 1개월 실업급여 문의

2022. 08. 21. 13:50

20년 6월1일 ~ 20년12월16일까지 모텔 일용직근무

20년12월17일~21년9월26일 1년계약직 자진퇴사

21년9월27일~22년 6월 26일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 입니다.

1. 단기계약직 1개월 후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 단기계약직은 최종 자진퇴사 시점에서 언제까지 일을해야 되는지알수있을까요?

(당장 일을 바로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022. 08. 22. 11: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단기계약직 1개월 후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하는경우라면 가능합니다.

    2. 단기계약직은 최종 자진퇴사 시점에서 언제까지 일을해야 되는지알수있을까요?

    최종퇴사일 전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되면 유효합니다.

    (당장 일을 바로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2022. 08. 22. 10: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자진퇴사 후 1개월 이상 기간제 계약 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임이 원칙이며, 다만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2022. 08. 21. 23: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2022. 08. 21. 20: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1개월 계약직)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므로 되도록

          빨리 근무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022. 08. 21. 18: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1개월 근로기간이 만료된 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가급적이면 2023.2.부터 1번 답변과 같이 1개월 이상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2022. 08. 21. 15: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