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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운찬참고래276
즉, 올해말까지 구입한 촌집은 대도시의 주택수와 관계없이 영원히 주택수에 포함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촌집 요건은 알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형순 공인중개사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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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기획재정부에서 지난 7월 22일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 중기존에 도시에 주택이 있는 사람이 농어촌(세부규정 있음)의 공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을 나중에 취득할 경우1) 기존 주택의 매도시와 2) 보유중 두 주택의 종부세 계산시 제한적으로 농어촌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 시키지 않는 안으로내년에 시행되는 사항으로 추가적인 예시는 없습니다아직 시행하지 않은 사항으로 발표한 내용에 한정하여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관련 보도 참조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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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호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되는 요건은 매수하려는 지역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연천군, 인천 웅진군 제외)을 뺀 읍·면 지역에 있어야 하고 수도권이 아닌 인구 20만명 미만 소규모 시의 경우 동 지역까지도 포함합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있어서는 안 되며 취득 당시 주택 및 부수토지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2억원(한옥은 4억원)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