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상황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근무는 딱 3개월입니다.
다녔던 회사의 문제점
1. 근로계약서 상 인센티브 지급 조건
근로계약서상 인센티브 지급조건은 몇 건당 얼마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으나 추후 인센티브 지급 시점에 구두상으로 말을 바꾸며(예를 들어 1,2,3 유형중 1 유형만 인센티브로 인정) 계약서상 받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적은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직원들과 나누던 얘기로 인해 퇴사 당함.
직원들끼리 회사의 불만을 나누던 얘기를 누군가를 통해 전해들었다며 그 얘기를 나눈 사람들을 바로 다음날에 한명씩 부르며 퇴사를 통보식으로 전하며 서류상 절차도 없이 나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3. 유급휴가 주겠다한 후 3일 뒤 무급휴가로 처리
회사에 일감이 떨어지자 다른 일감을 찾겠다며 하루는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주겠다해서 하루를 쉬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날 쉬었던 하루는 일당을 무급으로 하겠다고 하여 직원들의 불만이 높았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4대보험 미적용의 이유
이 회사는 4대보험을 고의적으로 들고있지 않으며 5인이상의 사업장입니다. 4대보험을 들지 않는 이유를 들어보니 직원들이 돈을 더 받을 수 있게 '영업지원비'라고 생각하여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에 대한 적용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으로 정한 조건은 합의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은 당사자의 동의로 변경이 기능합니다
2.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4대보험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한 인센티브의 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면담 후 퇴사를 강요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및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이와는 별개로, 3개월 이상 근속하였고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정 유급휴가(대표적으로 연차휴가)가 아닌 사용자가 재량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무급휴가를 부여한 것이라면 이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킬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고의로 이를 미가입하였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되죠 근무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별도 동의한게 아니라면
계약서의 내용대로 지급되어야 하며 질문자님도 계약서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에 해당합니다. 일단 30일전 예고가 없었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도 가능합니다.
3. 휴업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4. 4대보험 미가입도 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요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위반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4.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때는 각 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5.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