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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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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근로 계약 후 회사가 이사한다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최근 근로 계약을 했고, 계약직이 됐습니다.

회사가 이사한다는 이야기를 2주 기간을 남기고,

갑자기 통보 받았습니다.

계약 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었구요…

회사에게 보상을 요구하긴 힘들까요?

다른 분은 회사 이사 시기에 집도 이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거리가 멀어진 부분과 새 직장을 구하기 위한 유예 기간으로 셔틀 운행 등 을 요구하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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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셔틀 운행을 요구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3시간 이상의 통근시간이 소요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으니 이 점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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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은 회사 고유의 권한으로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떤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셔틀버스 운행 또는 교통비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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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보상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아 법적으로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과의 합의로 보상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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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거나, 이사로 인해 통근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사한 경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협의나 일정한 배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셔틀 운행이나 보상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청은 가능하나,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전 이사 계획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