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근로 계약 후 회사가 이사한다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최근 근로 계약을 했고, 계약직이 됐습니다.
회사가 이사한다는 이야기를 2주 기간을 남기고,
갑자기 통보 받았습니다.
계약 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었구요…
회사에게 보상을 요구하긴 힘들까요?
다른 분은 회사 이사 시기에 집도 이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거리가 멀어진 부분과 새 직장을 구하기 위한 유예 기간으로 셔틀 운행 등 을 요구하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셔틀 운행을 요구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3시간 이상의 통근시간이 소요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으니 이 점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은 회사 고유의 권한으로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떤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셔틀버스 운행 또는 교통비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보상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아 법적으로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과의 합의로 보상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거나, 이사로 인해 통근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사한 경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협의나 일정한 배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셔틀 운행이나 보상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청은 가능하나,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전 이사 계획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