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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바위새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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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잔금(이사)날 전입신고는 바로가능한가요?

집주인이 전출신고 안해도 저는 전입신고 바로 가능한건가요? (오전9시땡치면~)

아니면 전출신고후에 해야하는건가요? (오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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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잔금하시고 전입신고 바로 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살던 사람이 전출하는것과 새로운 거주가가 전입신고 하는것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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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면 가능하긴 하는데 요즘은 전입신고가 까다로워서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가 있으면 전입신고가 안되는데 주인이라면 해줄거라 봅니다

    만약에 안된다면 임대인께 전출을 하시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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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출자가 전츨신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전입신고 하면 동거인으로 등록됩니다

    따라서 전츨신고 후 전입신고를 해야 본인이 세대주가 됩니다

    따라서 전출 신고하는 후 본인이 전입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14일 이내만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전입신고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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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전입신고 불가하지만 계약서를 들고 가시면 전입신고 해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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