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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시기 변경권은 어떤경우에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직원들이 휴가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휴가자가 같은날로 몰려있는데요~ 휴가를 승인안할수도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휴가시기 변경권은 어떤경우에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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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신청한 일자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회사에서는

    시기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연차에 대한 시기변경 요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는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연가를 사용한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그때그때 상황을 봐야 합니다. 예를들어 단순히 연가자가 많이 업무가 바쁠거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 인력이 유지되지않아 사업이 마비될 것이 명백히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시기 변경권은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불가하고 이는 매우 보수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는 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실시하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해당 일을 연차로 사용하는 경우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있을 때 사용자는 연차휴가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