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녀 소송 준비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남편의 자백, 둘의 모텔 주차장 현장 증거 동영상 등 증거가 있는 상황이고

상간녀에게 내용증명을 먼저 보냈는데

이사불명으로 반송되고 이후 내용증명 전달로 연락했으나 잠수타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 준비하는 기간에도 남편 계좌로 돈을 보내면서 메세지형식으로 3번정도 보냈어요

소송을 바로 준비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확보하신 남편분의 자백과 현장 영상 등은 부정행위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거나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고 있더라도,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소송 준비 기간 중에 발생한 금전 거래나 메시지 내역 또한 관계의 지속성을 파악하는 하나의 참고 지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내용증명 수령 여부에 매몰되기보다 소 제기를 통해 상대방에게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방향을 검토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증거들이 실제 위자료 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법리적으로 검토하시면서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나가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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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배우자의 자백과 객관적 증거(동영상)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상간 소송 바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법조인의 조력이 있으면 합의나 조정에 더 유리하고 재판진행도 수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상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보다 명확히 하려면 해당 자료를 토대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혼인 관계에 있는 자(사안의 경우, 질문자분의 배우자)라는 걸 인식하고 만난 경우에 상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