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하신 남편분의 자백과 현장 영상 등은 부정행위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거나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고 있더라도,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소송 준비 기간 중에 발생한 금전 거래나 메시지 내역 또한 관계의 지속성을 파악하는 하나의 참고 지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내용증명 수령 여부에 매몰되기보다 소 제기를 통해 상대방에게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방향을 검토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증거들이 실제 위자료 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법리적으로 검토하시면서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나가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상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보다 명확히 하려면 해당 자료를 토대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혼인 관계에 있는 자(사안의 경우, 질문자분의 배우자)라는 걸 인식하고 만난 경우에 상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