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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 기간관련 정상급여지급 문의

1/2~5/31까지 육아기단축을 사용하셨으면 1/1일은 정상급여로 지급이 되어야 했을까요?? 정상급여로 지급이 된다면 퇴직급여 계산도 달라질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5/31까지 육아기단축을 사용하셨으면 1/1일은 정상급여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2일부터 시작이라면 1월 1일까지는 정상급여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단축전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1월 1일에 정상급여로 처리되는지와 퇴직금 액수에 있어 관련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월 1일은 육아기 단축근로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이라면 달라질 수 있고, 퇴직금의 경우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