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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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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7

육아기단축 기간관련 정상급여지급 문의

1/2~5/31까지 육아기단축을 사용하셨으면 1/1일은 정상급여로 지급이 되어야 했을까요?? 정상급여로 지급이 된다면 퇴직급여 계산도 달라질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25.04.07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5/31까지 육아기단축을 사용하셨으면 1/1일은 정상급여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월 2일부터 시작이라면 1월 1일까지는 정상급여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단축전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1월 1일에 정상급여로 처리되는지와 퇴직금 액수에 있어 관련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4.07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월 1일은 육아기 단축근로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이라면 달라질 수 있고, 퇴직금의 경우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