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들에게 제공할 상품권 구매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직원들 생일선물로 3만원짜리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기존에는 배달의민족을 카드로 결제해서 제공하였는데

지역농협상품권을 구매해서 직원들이 하나로마트에서 이용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농협측에서는 저희가 구매할때 현금으로 구매하던지 아니면 농협카드로만 구매해야한다고 하는데

저희직원이 현금으로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하엿는데

저희가 구매할때는 현금영수증처리가 안되고 직원들이 상품권을 사용할때 현금영수증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상품권 구매자인 저희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품권이라는 계정을 만드시고, 직원에게 지급하실 때 급여나 복리후생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