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대표적인 보유세로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에 따라 과세의 기준이 되지요.
빌라는 주거 목적일테니 재산세 부과의 대상이 되고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냐 영업용(사무용)이냐에 따라 재산세 부과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 0.1%,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0.15%,
3억원 이하인 경우 0.25%
3억원 초과의 경우 0.4%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어떤 분양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피스텔 분양이라면 오피스텔에 재산세가 부과되었는지부터 확인을 하시고, 오피스텔이 현재 주거용인지 영업용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