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한채와오피스텔한채 있는데 재산세가 나왔어요

빌라한채와 오피스텔한채를 가지고 있는데 세금 내야하나요? 1가구2주택이 아니라고 해서 분양을 하나 받았는데 관리하는데도 머리아프고 재산세가 니왔어요 분양받을때는 아니라고 해서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오피스텔/빌라도 다 주택수에 카운팅 되게 되었습니다.ㅠㅠ (20년 7월 30일 대책)

      블로그 글 중에 잘 정리되어 있는 글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leshotelcom/222045755058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내시고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로 카운팅이 안된다고 하는데, 해당 케이스가 아니시라면 재산세 부과대상입니다.

    • 재산세는 대표적인 보유세로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에 따라 과세의 기준이 되지요.

      빌라는 주거 목적일테니 재산세 부과의 대상이 되고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냐 영업용(사무용)이냐에 따라 재산세 부과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 0.1%,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0.15%,

      3억원 이하인 경우 0.25%

      3억원 초과의 경우 0.4%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어떤 분양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피스텔 분양이라면 오피스텔에 재산세가 부과되었는지부터 확인을 하시고, 오피스텔이 현재 주거용인지 영업용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