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추진위원회에서 오는 문자 씹어도되나요
뭐 재개발 올린다고 주에 몇차례씩 문자가 오곤 하는데요
이거 꼭 찬성 반대를 해야하나요? 그냥 씹으면 어떤 법적인 책임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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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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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대꾸를 안한다해서 법적인조치는 없습니다
단지 재개발에 관심이 조금없는거지요
빨리만 된다면 좋지만 늦어지기도 하니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찬성 또는 반대를 하지 않는다고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는 없습니다.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으면 반대로 보겠으며 반대가 많을수록 그 재개발 사업이 순항하긴 어려울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심없으시면 무시하셔도 됩니다만 어느정도 진행이 되서 조합 설립이 되거나 하면 토지주라면 의무적으로 조합원이 되서 찬성을 한사람이나 반대를 한사람이나 똑같이 조합원이 됩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져야 하는 법적 책임같은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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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에 답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떠한 법적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찬성여부도 본인 선택이므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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