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적 대가가없으면 성매매가아닌가요?
유흥업소 노래방이나 타이마사지등 합법적으로 운용하는곳에서 노래방도우미, 마사지사랑 금전거래없이 과도한 스킨십을해도 성매매성립이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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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대가지급이나 약속이 없었다면 성매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어떠한 금전적 대가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성매매라고 보기 어려우나 그러한 행위가 앞서 해당 서비스(마사지 등) 이용료에 포함되었다면 성매매라고 판단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