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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레오파드118
외로운레오파드11822.12.15

성매매는 성행위를 해주고 그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행위라고하는데

성매매는 금전을 대가로 성행위를 하는것이라고 인터넷 검색하니 나오는데 금전을 대가로 성행위 후 금전이 오가지 않은경우는 성매매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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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익과 결부되지 않고 단순히 성행위만 있었다면 성매매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 대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성매매처벌법은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경우도 성매매에 해당한다고 보는바, 금전을 대가로 성행위를 했다면 이후에 금전이 오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