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상실신고 전년도 보수총액 질문드립니다.
23년 9월에 입사해서 24년 4월에 퇴사했다가, 24년 7월에 재입사하고 24년 12월에 재퇴사한 사원이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4월에 퇴사할 때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했으므로 이번에 신고할 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0원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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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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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이전 근로관계 종료시 퇴직정산을 하였다면 전년도 보수총액은 0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월에 퇴사할 때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했으므로 이번에 신고할 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0원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퇴사당시 정산이 이루어졌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은 0으로 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