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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법인의 대표가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해당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데, 이때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 외에 어떤 추가 입증자료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운행일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잘 작성해주시면 되며, 객관적이지 않은 운행기록은 업무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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