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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코뿔소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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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무기계약직으로 A업체에서 1년 정도 일했고 5월 자진퇴사 형태로 퇴사했습니다. 6월 한 달간 일을 하지 않았고, 타 업체(B)에서 일주일 정도 일했다가 다시 다른 업체(C)에서 한달 계약직을 하려고 하는데 위와 같은 조건에서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A업체에서 1년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자진퇴사 -> 한두달 남짓 공백 -> B업체에서 일주일 정도 -> C업체에서 한달 계약직 이행 후 계약종료 퇴사 예정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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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최종사업장인 c업체에서 계약기간 종료로 이직하였고 이직전 18개월 사이에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임금을 받은 일수)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c사업장에서 재계약 또는 연장계약 요청이 없어야 하며, 이러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퇴사하면 자발적 실업이 되어 수급자격이 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C업체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실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는 해당합니다.

    A업체 및 B업체 C업체의 합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된다면 수급에 무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 5일 이상 각 업체에서 근무하였다면 충분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C회사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