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사망후 성인양자 임의로 파양가능할까요?

전남편 친자이고 이혼했습니다.

사망후 집을 자녀들이 못가질까봐자녀들이 양자로 넣으라해서 혼인중에 했습니다.

근데 이혼했고 전남편사망했습니다.

관계 문제가 있어 파양하고싶습니다. 임으로 동의없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의에 의해 파양을 하거나, 협의가 안되면 민법 제905조 각호의 사유가 있을때 파양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