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 후 파양이 가능할까요???

현 처와 재혼한지 16년 차인데 사업실패로 가산 탕진하였더니 더는 못살겠다며 이혼하자고 합니다.

27살된 딸이 있는데 현 처의 소생입니다.

친양자 파양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①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된 때

    친양자 파양이 되려면 위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