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동생이 산재보험에 해당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 05. 23. 18:37

안녕하세요. 다름아니고 저희 동생이 개인 병원에서 근무한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두통이 심하다고 하여 가족들은 대수롭지않게 그냥 일반 편두통인가 보다 하며 진통제먹고 그러면 좋아질꺼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전에 병원에서 CT촬영을 해보니 좌측 전두엽에 종양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MRI를 촬영해보니 약 4.5Cm의 뇌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대학병원에가서 검사를 받게되었습니다. 금전적으로 수술비나 치료비등으로도 많이 고민을 하고있고 병가를 알아보니 병가는 기간동안에는 월급이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들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동생이 병원에 입사하기전에는 두통으로 힘들어하지않았습니다. 주위 사람에 말로는 입사전 머리 MRI나 CT자료가 없으면 산재보험을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두서없이 이렇게 글을쓰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제발 도와주세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3. 18: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근무지에서 장기근무를 하여야 산재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로 인하여 뇌에 무리가 생기는 업무일 경우 이를 입증한다면 산재로 인정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4. 20: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신청의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의사소견서)

      2. 재해월 포함 이전 4개월분 임금대장(사업주에 요청)

      3. 재해일 이전 1년 분임금대장(연차수당 및 상여금)

      4. 근로계약서

      5. 재해자 통장사본

      상병명이 업무상의 사유로 다친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4. 19: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인정이 되려면 질병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해당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전혀 짐작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처을 해서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23. 23: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병가가 유급인지 아닌지 여부는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2.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으로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는바와같이 인과관계입증에 있어 입사전 머리 MRI나 CT자료가 없으면 불리하게 됩니다.

          다만 동료직장인 중 발생여부, 해당 업무전 건강검진 자료 및 취업이후 건강상태 등

          개인병원에서 담당하는 업무 및 스트레스 여부등을 입증할수 있다면 고려해볼수 있겠습니다.

          2021. 05. 23. 23: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안타까운 일을 겪으셨습니다.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은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가까운 산재 전문 노무법인을 방문하셔서 상담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021. 05. 23. 21: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