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일 재조정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저희 팀을 해체하기로 결정했고,
10월 31일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잔여연차와 퇴직금은 추후 일시금으로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잔여연차가 15개 정도 남아있어서
근무기간 뒤에 더 붙이고 싶여 재직기간을 좀 더 늘리고 싶습니다.
10월 31일자로 퇴사 협의 했으나, (계약서 있음ㅠㅠ)
잔여연차를 사용하여 11월 중순으로 퇴직기간 재조정 해달라고 해도 가능한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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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다면 퇴직일을 늦출 수 있으나 이미 합의되었고 조정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퇴직일을 늦추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기간 재조정 요청을 회사가 수락할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 하에 퇴직일의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승낙만 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먼저 회사측에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일에 대해 회사와 합의하여 정한 경우라면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고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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