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변제공탁 집행 비용을 제외하게 되면 보증금변제공탁 금액은 얼마입니까?
보증금이 8000만원 입니다. 소송이후 보증금 반환이 안되어 강제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변제공탁 8000만원을 저희와 상의 없이 했습니다.
저희가 경매비용으로 쓴 비용은 400만원입니다.
이후 임대인이 청구이의소송과 임차권등기취소소송을 했습니다.
질문1
보증금 변제공탁8000만원에서
경매비용400만원을 제외하면 7600만원인데 보증금반환금액부족에 해당하나요?
질문2
질문1의 내용대로 임차권등기취소소송에서도 보증금반환금액이 부족하다면 신청이 기각되나요?
임차권설정비용을 임대인이 지급해야
임차권등기취소소송이 받아들여 지나요?
질문3
임대인이 소송이후 저희 답변서를
보고 공탁서를 변경하여 공탁서반대급부를 삭제했을 경우 저희가 경매비용만 회수할 수 있나요?
질문4
저희가 이사한지 2달이 되었고 임대인이 공탁금수령을 방해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한다면
결정날 가능성이 있나요?
질문5.
청구이의소송,임차권등기취소신청을
대법원까지 진행한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관심가져주시고 정성 있는 답변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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