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로 음식점 문 파손시 배상(자동차보험 대물/현금처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식점 문과 부딪쳐 파손했습니다

현금으로 처리해드린다고 하고 기다렸는데, 피해자쪽에서 문수리비60만원이 나왔고 본인이 마음고생했으니 9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저는 문값외에는 돈을 줄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문고치는비용 외로 돈을 주어야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수리비외에 추가금을 요구하면 보험접수해서 자동차보험 대물처리를 해 보험사랑 이야기하게 할텐데 웬만하면 보험접수 않고 현금주고 끝내고 싶어서요

보험접수시 보험사에서는 문수리비 외에 사장이 원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해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물 배상에서는 대인배상과는 다르게 별도의 위자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점 주인이 마음고생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할 필요는 없고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의 파손으로 영업에 손해를 입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되는 금액에 대해서 보상됩니다.

  • 대물의 경우 수리비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리하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별도 보상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측과 협의가 안될 경우 보험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문고치는비용 외로 돈을 주어야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차량 문 고치는 비용외에 만약 해당 수리로 인하여 영업상 문제가 있었다면 영업상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외에의 요구하는 본인 마음고생한것에 대한 위자료는 통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접수시 보험사에서는 문수리비 외에 사장이 원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해줄까요?

    : 위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