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로 음식점 문 파손시 배상(자동차보험 대물/현금처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식점 문과 부딪쳐 파손했습니다
현금으로 처리해드린다고 하고 기다렸는데, 피해자쪽에서 문수리비60만원이 나왔고 본인이 마음고생했으니 9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저는 문값외에는 돈을 줄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문고치는비용 외로 돈을 주어야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수리비외에 추가금을 요구하면 보험접수해서 자동차보험 대물처리를 해 보험사랑 이야기하게 할텐데 웬만하면 보험접수 않고 현금주고 끝내고 싶어서요
보험접수시 보험사에서는 문수리비 외에 사장이 원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해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