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절도 초범 질문드립니다….ㅜㅜ
20대초반 무직 대학생인데요, 무인편의점에서 6000원 절도(초범)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원금+30을 요구했는데(합의금) 당장 수중에 10만원밖에 없어서요,,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합의가 안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벌금형 받게되면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하고 만약 벌금형 후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차라리 벌금형이면 알바해서 갚을텐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6천원정도의 소액 절도건이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50만원 이하의 벌금형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민사소송을 걸어도 피해금액 이상의 금액의 인용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액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기소유예로 처벌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것입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약식기소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때 50~100만원 사이로는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최대한 피해자와 협의를 하시고 다소 그 요구하는 금액이 과하긴 하지만 벌금형이 나올 것을 고려한다면 합의하시고 마무리지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 절도 건이고 초범이라고 한다면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소 유예가 될 가능성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나 합의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는 쉽지 않고 약식 명령으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합의에 실패한 경우에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는 절도한 물품의 금액과 수십만원의 위자료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소액절도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보통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초반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절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배상 금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