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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희망을주는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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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절도 초범 질문드립니다….ㅜㅜ

20대초반 무직 대학생인데요, 무인편의점에서 6000원 절도(초범)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원금+30을 요구했는데(합의금) 당장 수중에 10만원밖에 없어서요,,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합의가 안될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벌금형 받게되면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하고 만약 벌금형 후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차라리 벌금형이면 알바해서 갚을텐데,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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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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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6천원정도의 소액 절도건이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50만원 이하의 벌금형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민사소송을 걸어도 피해금액 이상의 금액의 인용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액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기소유예로 처벌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것입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약식기소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때 50~100만원 사이로는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최대한 피해자와 협의를 하시고 다소 그 요구하는 금액이 과하긴 하지만 벌금형이 나올 것을 고려한다면 합의하시고 마무리지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 절도 건이고 초범이라고 한다면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소 유예가 될 가능성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나 합의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는 쉽지 않고 약식 명령으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합의에 실패한 경우에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는 절도한 물품의 금액과 수십만원의 위자료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소액절도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보통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초반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절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배상 금액이 결정됩니다.